2016 법무사 5월호

41 법무사 2016년 5월호 이에 필자는 그 일환으로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기 반하여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등에 대한 규칙」 시안(전 체 시안 중에서 본인확인을 규정한 6조만 인용함)을 아래 와 같이 제안한다. 필자가 이러한 시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 리 대법원에서 노력한다 해도 법무사들이 노력하지 않는 다면 「부동산등기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사실에 규범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법무사들의 전자등기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도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본인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 스템 하에서는 전자등기 실행 비율을 높이기란 요원하다. 법무사가 중개사사무소 등에 직접 출석해 본인을 확인 했다(계약서의 진정성립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포함 한 개념임)는 자필기재를 “원인서면에 기록” 하고, 법무사 ❷ 회원의 사정으로 위 제1항 각 호의 기록을 등기신청 전에 하지 못하고, 등기 접수 후에 보완(보정)하는 경 우에는 회원은 제5조 제1항 단서의 방법 등으로 본 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소에는 회원이 직접 출 석하여서 위 제1항 각 호의 기재 중에 회원의 본인확 인기록 및 회원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인확 인기록에 국한한 것임).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 장에 있었던 회원의 직원이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 은 미리 받을 수 있다. ❸ 협회와 각 지방회 및 각 지부는 위 제1항 각호에 회 원의 자필기재 및 자필서명을 등록한 명부를 작성하 여 보관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비치는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❹ 회원은 위 제1항의 사본과 제7조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과 위임인 등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함께 편철한 후에 사무종료인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가 자필서명을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본직의 본인확인 여 부를 바로 알 수 있고, 사무원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 귀하지 않고 바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게 되어 전자등기의 실행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법무사도 여러 이유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원인서 면 작성 시나 잔금 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위 규칙시안에서 ‘제6조의 제2항’을 마련했다. 이 경우 등기신청 후에는 본직만이 등기소에 출석해 보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본직의 본인확인에 대한 추후 보정만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임). 이때에도 본직은 위임인 등에게 반드시 전화 연락의 방법 등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협회는 이러한 제도가 회원들에게 압박이나 규제로 다가가지 않도록 「부동산등기법」에 입법 되거나 현실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통해 자 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4. 맺으며 필자는 평범한 생계형 법무사인데, 본인확인의무가 제 도화되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심정으 로 지난 4월 21일, 협회 회장회 회의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제도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회장님들 이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해 주어 먹구름이 걷히는 듯 새 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시기다. 그리고 실행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119년 서민들의 법익 실현에 기여해온 법무사제도가 120년 역사를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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