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4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앞으로 법무사도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추진위 원장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문 조합관리인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법무사’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CEO조합장’으로 불리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지난 1 월 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 다. 당시 법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대상에 ‘변호사, 회 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 ‘법무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법이 공포되자 법무사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전 과정에서 법무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도 이를 도외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후속 시행령에서 ‘법무사’가 명 시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분야를 주요업무로 하는 법무사 들과 대응책을 모색,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가 명시된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이 입법예고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외 「도시정비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도 별도 정리해 본다. 2.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 부동산개발에는 신(新)개발과 재(再)개발의 기법이 있다. 신개발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도시개발법」은 1970년대 강남·서 초·송파 개발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법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수용방식이 추가되어 그 외연이 확대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사도 “CEO조합장, 추진위원장” 된다! 전연규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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