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43 법무사 2016년 5월호 「택지개발촉진법」은 환지 방식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성격상 사업 진행의 장기성으로 인해 1980년대 강남의 개포단지나 분당·평촌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당시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수용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신개발 기법이었다. 이러한 신개발의 토대에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 법」)으로 건설을 촉진(?)하여 만들어진 아파트와 기존의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기성 시가지 내에서 행해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신개발과 재개발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광의의 재개발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하 ‘정비사업’이라 함)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법무사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 등의 하위 규정, 조합정관(안), 사업 진행에 따른 등기나 보 전처분 외에도 법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산, 청산 단계까지 정비조합 과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법무사다. 3. 「도시정비법」 개정의 문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는 정비조합이다. 정비조합은 먼저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 원회를 만든 뒤 총회를 개최한 후에야 만들 수 있다. 서초 나 강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10년 이상 공석이 되었거나 별도 경선 없이 그 직을 누리기도 하였다. 지금 도 종신조합장이 여러 곳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상존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중심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이다. 왜냐하면 조합장의 경우 궐위가 되면 연장자인 이 사, 감사가 그 뒤를 잇거나 직무대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법원에서 주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해서 대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조인인 법무사는 소 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27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 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위원장이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 우에 한하여, 변호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일명 ‘CEO조합 장’)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조합장, 이사, 감사가 6개월 이 상 궐위된 경우에는 이들의 대행자로서 변호사 등을 전문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되, 조합 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⑥ 토지등소유 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 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 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6항 단 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6.1.27.> 제21조(조합의 임원)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 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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