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44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16.1.27.> 부칙 <법률 제1391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그런데 대부분 법률에서 그렇듯 개정 법률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막상 시행령에 서는 법무사의 역할이 제외되어 왔다. 그 때문인지 법원에 서도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허가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도시정비 분야 현장에서 법무사가 주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4.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법무사’ 명시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필 자를 비롯해 도시정비 분야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사 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숙의해 왔다. 「도시정비법」에는 제 외되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대상에 ‘법무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소통 을 해나가기로 했다. 17년 동안 도시정비 분야에 종사한 필자는 『도시정비법 해설』, 『도시개발법』 등 10여 권의 책을 발간하였지만, 우 리 법무사의 지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을 통감하면 서 마침 전자등기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채널이 있던 차에 국토교통부의 소관부서에 법무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결심을 얻어 입법예 고안에 법무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 심히 뛴 결과, 드디어 지난 4월 19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법무사’가 명시되었다. 앞으로는 법무사도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는 당당히 CEO조합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향 후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정에 변호 사에 국한되지 않고 법무사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 21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변 호사, 회계사, 법무사 ,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 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정 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 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비사 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74조의2의 교육을 9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시 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 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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