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45 법무사 2016년 5월호 다) 1/5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 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시 장·군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 인을선정하되, 조합원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3. 제2호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원 의견 수렴의 세부적인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조합원 1/5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공채 출신의 유능한 법무사들이 각 분야별로 활 약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 행되면, 향후 개발사업에서 젊고 유능한 법무사들이 적극 진출해 CEO조합장도 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앞으로 등기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 개발 분야에도 이러한 법률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 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그 외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주출입로 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은 6미터 이 상의 현황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 도록 개선하며,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에도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요건을 갖춰 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수 정하였다. 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 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 「도시공원법」 상 녹 지, 「주택법」 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이내만 허용하는 등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을 정하 고,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을 조합 총회 의결 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다. 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 기재사항을 기 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검 인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동의서 기재사항 등 형식 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검인 후, 연번을 부여하 여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안 제41조의 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 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이거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며, 분양전환임대로 활용 시 대 지가격의 30~50% 지급토록 하였다.  국고보조 등을 지원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00세대 이상 집단으로 이 주하여 정착한 지역을 국고보조 등을 지원받는 재개발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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