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4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성매매계약,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는 동등한가?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업자, 건물 임대업자들이 심판 청구 한 헌법소원은 7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성매매 여성 스 스로가 직접 나서서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하겠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단순히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를 넘어,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 한 공론화된 대중의 시각과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법률가로서 이번 심판 에 기초해 성매매에 관해 고찰해 볼 만한 몇 가지 법률적 관점에 대해 기술해 본다. 2. 위헌 심판의 주요 내용 가. 찬성 의견의 요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및 성 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 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 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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