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47 법무사 2016년 5월호 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법 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 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 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일부 위헌 의견의 요지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하면서 성 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 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이것이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유해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강제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성 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판 매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달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다. 전부 위헌 의견의 요지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규정이 성적 자 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 발적 성매매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 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성매매에 관해 고찰해 볼 만한 몇 가지 법률적 관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수준에 따 라 간통죄 위헌 결정이 그러했듯이 성매매 합헌 결정도 향 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성매매’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 하겠다. 가.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먼저 성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 제를 짚어보자.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으려면 최 소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가 동등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규제입법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 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형평 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에서 접근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계약 상황에서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성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는 대등한 관계일 까? 임차인 지위의 열악성 때문에 법과 사회가 임차인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성 판매자 역 시 입법적으로 보호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 지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는 신중함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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