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48 나. 성매매 대가 및 대상의 적절성 또 하나는 굳이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 이라는 공익적 가치’라는 법적 권위의 큰 무게가 아니더라 도 성매매는 민법에서의 ‘계약 대가성’ 측면에서 살펴보아 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성 판매자는 성 구매자의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 자신의 몸 전체와 그 이상의 것을 대가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때 성 구매자의 의무, 즉 지급하는 금전은 고정되 어 있는 반면, 그 금전을 받고 제공해야 할 성 판매자의 반 대급부는 매수자에 의해 착취된 후에야 받은 돈이 대가적 으로 적절한 범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다시 말해 성매매 여성은 항상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인 남성이 자신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하게 될지,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에 대하여는 아무 런 구체적 틀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공포의 밀실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가 이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에 놓인다 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는가? 혹자는 시대가 좋아져서 성행위 수위나 방식 등에 따라 또는 상대 여성의 나이나 어떤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 등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니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가격 체 계로 정리되었다는 것만으로 ‘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을까’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다. 이미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고, 더 이상 법률적 통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차라리 합법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다수가 좋아한다는 것이 옳 은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범법자의 수 가 법률 준수자의 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법을 폐지해 야 할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수자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정의 앞 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법의 무게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수의 논리에 흔들리기보다는 진정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매매’라는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법조인 각자의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성 판매자의 자발성 마지막으로 성 판매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에 기초한 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성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 지만, 과연 그 본질은 진정한 ‘자발성’에 기초한 것일까? ‘자 발’과 ‘비자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그들 자 신일까? 성매매 여성 스스로도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필 자는 성매매 여성, 그 누구도 자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 와 환경, 성매매 생활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구별 된 ‘신분’적 낙인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자기정체 성, 한편 그들을 신분적으로 격리하면서도 존재감을 부추 기려는 사회의 모순적 취급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이 라는 인식의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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