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50 협회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7년부터 공제사고 급증, 공제료 추가징수 불가피! 박용부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협회 공제사업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개최 된 2015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에서는 공제사업 개선 TF팀에서 제 안한 공제사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결하고, 그중 공제료 추가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협회 공제사업의 현황과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징 수 방안(균등징수 vs 차등징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한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 손해배상 공제의 근거 규정 우리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및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위임인 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공 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손해배상공제회는 1998. 10.21.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된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사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거나 혹 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회 공제사 업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위 임인’의 손해에 대한 법무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도이지, 법무사가 입은 손해나 손실 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제금의 지급액 한도(제11조) :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 ● 공제회원이 납부할 공제료(제8 조) : 240만 원(공제금 한도액 2억 원의 1,0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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