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51 법무사 2016년 5월호 ▶ 손해배상공제 구상금 미수 현황(2016. 3. 31. 현재) 단위 : 원 ● 공제료 환급(제6조의 2) : 공 제회를 퇴회한 회원에게 3년이 경과한 후 공제가입기간 1년 에 대하여 10만 원씩 차감하여 환급 ● 기 금의 관리(제10조) : 「은행 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 지출한 공제금의 구상(제13조) :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게 구상 2.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수입구조와 수지악화 현황 현재 공제사업의 수입원은 공제기 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밖에 없다 (공제회원은 240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지만 현행 제도상 그 공제료 는 환급하므로 이를 공제기금의 수 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납부 후 24 년이 경과하면 환급금이 없음). 이러 한 수입구조는 손해배상공제금 지 급한도를 회원 1인당 3,000만 원 (1991.1.1.~2003.9.30.)을 전제로 하 여 설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수입구조에 아무런 변화 가 없는 상태에서 2003.10.1.부터 공 제금지급한도가 회원 1인당 2억 원 (자격사들 중 최고액)으로 약 7배 상 향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 공제 사고가 급증하는 한편, 손해배상공제 금의 고액화로 공제금의 지출이 매년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는 무려 29억 원이 넘는 공제금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지출된 공제금의 구상은 원활치 않아 2016.3.31. 현재 구상 금 미수액은 92억 원을 넘어서고 있 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추심회 사에 의뢰하고, 재산명시신청 및 채 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등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손 해를 발생시킨 회원의 대부분은 본 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 있어 구상이 어려움에 따라 현재 공제사 업의 수지가 심각한 상황이다. 3. 공제 기금 고갈 가능성 위와 같이 공제사고 1건당 지급액 의 고액화, 공제금 지급사건 증가로 공제기금의 지출은 대폭 증가하는데 반하여 지출된 공제금에 대한 구상 은 어렵고 저금리로 인해 유일한 수 입원인 정기예금 이자도 현저히 감 소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공제료는 처음 240만 원을 납부하면 퇴회 시까지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제132 회 이사회 결의, 2007.3.14. 개최), 퇴 회 후에는 납부한 공제료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라 이자 수입만으로는 결코 현재 공제기금의 막대한 손실 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아 무런 해결방안 없이 이대로 공제회 운영이 지속된다면 2016.3.31. 현재 회계연도 공제금 지급액 구상금 징구액 구상금 미수 누계액 2009 756,326,108 230,085,463 2,505,625,823 2010 1,417,136,213 568,318,340 3,354,443,696 2011 1,254,729,987 442,361,011 4,166,812,672 2012 1,348,518,490 360,999,461 5,154,331,701 2013 1,112,701,994 346,444,179 5,920,589,516 2014 2,762,327,269 467,549,676 8,215,367,109 2015 1,378,806,380 514,520,607 9,079,6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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