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52 약 128억 원인 협회 공제기금이 고 갈될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경우 공 제회의 해산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 른다. 4. 수지악화에 대한 대처방안 1)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 현행 「법무사법」 제26조에는 법무 사가 법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 제회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적 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공포된 「법무사법」 개정 법률에서는 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 는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구상금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무사법」 제26조(손해배 상책임)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 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016.2.3. 신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 다(2016.2.3. 신설). 2)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구성, 공제사업 개선방안 마련 협회에서는 공제사업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을 구성하 고 장시간의 격론과 토론을 통해 개 선방안을 마련해 공제사업위원회에 상정, 공제사고의 예방과 사후대책 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결 의하였다. 가. 손해배상공제 전담 법무사제도 신설 협회에 공제업무에 관하여 능력 있는 전문 법무사를 채용하여 공제 사고 발생 시 공제사고에 대한 소송 수행과 구상권 업무를 처리토록 하 고, 사고 사례를 수집해 전국 법무사 들에게 배포, 교육하게 함으로써 공 제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나. 각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신설 현행과 같이 협회에서 공제회를 운영하되 각 지방회에 ‘공제관리위원 회’를 설치하여 지방회가 공제기금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소속 회 원 중 공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회 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다. 추가 공제료의 징수 공제사업의 수지 악화와 개선 대 책의 한계로 인한 공제기금의 감소 를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서는 기금 손실을 막을 방 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공제 료 징수방안이 논의된 바, ①공제제 도의 기본은 전 회원이 동참하여 십 시일반의 정신으로 상부상조하는 제 도이므로 전 회원이 균등하게 부담해 야 한다는 주장(균등징수)과 ②공제 금에 대한 관심과 업무 분담을 지방 회에 분산시켜 공제사고를 미연에 예 방하는 효과와 구상금 징수를 원활 히 함과 아울러 공제금은 자신의 돈 이 아니라는 도덕 불감증을 가진 일 부 회원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이므 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특정지방 및 일부회원에게만 추가부담을 해야 한 다는 주장(차등징수)이 제기되었다. 균등징수와 차등징수 방안에 대 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체 회원 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후 결정키 로 한 바,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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