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53 법무사 2016년 5월호 5. 맺으며 :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확장 손해배상 공제에서 위임인의 손해 가 발생해 배상한 분야는 부동산등 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부동산등기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법무 사가 대부분의 부동산등기를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손해배상공제제도는 부동산거 래 당사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는 제도로서, 일반 보험과 달리 과실 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손해까지도 배상하고 있다. 법무사의 고의에 의 해 발생된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이 유는, 법원과 자격사제도를 신뢰하 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련한 최소 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 욱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개개인 에게는 ‘부의 결집체’라 할 수 있으므 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부동산등기신 청 시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줄어드 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국가의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돌 입하면서 부동산등기는 더 이상 법 무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신 청인별 등기사건 접수(촉탁 제외)를 보면 변호사의 부동산등기 신청이 14%를 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제도 가 도입될 시기와 비교한다면 엄청나 게 증가한 숫자이고, 로스쿨 출신 변 호사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상승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위임인의 권리보장 방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법무사법」 제26조 및 제67조). 따라서 손해배상공제제도의 취지 와 현재 등기신청인의 변화를 감안 한다면,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손해 배상공제제도 등 자격자대리인의 규 정은 법무사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손해배상 공 제가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등기권 리증(또는 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동일하게 준공증인적 지위 1) 까지 부 여했다면, 위임인의 손해배상방안도 동일하게 규율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 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 적 등기신청권을 부여한 자격자대리 인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 호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 본직의 본인확인 의무강화 등 부동산등기제 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 기라 하겠다. 1) 대 법원 2007.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균등 징수 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에 대하여 전체회원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② 전체 회원에게 매년 일정금액(20만~30만 원)을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③ 「손해배상규정」 제6의2 제1항의 퇴회 회원에게 공제가입기간 1년당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 차등 징수 ④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 회원들에게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 중 50%는 전체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을 전체 회원 수에 따른 비율로 추가징수 금액의 기준을 정한 후,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는 기준보다 높은 비율(1.3~1.5)로, 미회수된 공제금이 없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는 기준보다 낮은 비율(0.5~0.8)로 징수하는 방안 ⑦ 사건당 일정금액(1건당 200~300원)을 징수하는 방안 ▶ 추가 공제료 2가지 징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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