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1 법무사 2016년 5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①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 선, ②새로운 IT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③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④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⑤사법행정업무 의 전자화, ⑥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 적 기반 마련, ⑦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현실 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 IT전문가는 정재훈 구글코리아 정책 팀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 호사, 안기순 전 로앤비 대표(변호사),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변호 사), 이일희 제닉스 스튜디오 대표다. <편집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시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확대! 지난 3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됨 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액도 높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로 확대, 최우선변제금은 3,200 만 원 → 3,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세종시는 보증금 4,5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올라 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 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 액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 은 1,500만 원 → 1,700만 원으로 상 향된다. 이번 시행령의 시행으로 서울시 소 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12만 8천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등 국내 IT전 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정보화 마스 터플랜이 구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일(금), 사법정보화발전위 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IT전문 가 5명과 내부 관계자 3명을 위원으 로 위촉,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에 따른 사법정보화 추진의 방 향을 오는 연말까지 설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는 2016년 2월 제정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특허전자 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 자소송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체계 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법정보 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News _ Law Trend 이 달의 입법동향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출범, 제1차회의 개최 IT전문가와 ‘사법정보화 마스트플랜’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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