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2 법무 뉴스 • 업계동향 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심 판청구 요청을 하기로 하고, 전씨 거 주지 관할 구청에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 측이 이 사건을 1년간 방치하면 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후 성년후견본부는 지자체 외 심판청 구권을 가진 검찰에 진정을 넣어 서 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결국 이번 선임 결 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법인후견’은 후견인 사망 등의 변동 사유 없이 지속적인 후견업무가 가능 하고, 후견업무의 정형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건이 복잡 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업무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한 명의 개인 후견인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에서 주 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법인후견제도는 일본과 독일 등 성 년후견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 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가 지난 3월 28일, 서울가정법 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 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정용 신 판사는 노인성 치매에 걸린 무연고 노인 전모(87·여)씨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사건에서 재산관리 사 무를 위한 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선임했다. 이북 출신의 실향민 전모씨는 가족 도 없이 홀로 지내며 20억 원대의 재 산을 모았으나, 2014년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정신장 애로 인한 환청,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재산관리와 신 상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절 실하지만 가족이 없어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다. 평소 전씨가 자주 이용하던 노인복 지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성년후견 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후견본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더라도 심판청 서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는 이번에 성년후견본부의 경우가 널 리 알려진 첫 사례라 할 만큼 흔치는 않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익의 대표 자인 검사가 후견개시 청구권을 적극 적으로 행사한 사건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성년후견본부 최인수 이사장은 “이 번 사건으로 법원이 성년후견본부를 국내 유일의 후견전문법인으로 인정 하는 등 성년후견분야의 선두주자로 서 본부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면서 “법인후견 선임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 라 할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복리 를 위해 최선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편집부> 성년후견본부, ‘장애인의 날’ 주간에 홍보 활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는 지 난 4월 27일(수),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숲공원 에서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5시간 동안 성년후견제도 홍 보와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 였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 선임 “국내 유일의 후견전문법인”, 법원이 인정! News _ Beommusa Trend 이 달의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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