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글을 시작하며 변경등기는 등기의 실행과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 치가등기실행이후에발생한경우, 등기부와실체관 계의 일치를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 의의 변경등기와 어떤 등기를 실행하였는데 그 등기 에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경정등기가있다. 1) 협의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의등기명의인에대한성명또는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등 기부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하 는 사항에 대한 등기를 실행하여 등기부와 실체관계 를일치시키는등기이다. 다만,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전제가 되는 것 은 그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 등기의형식으로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경정등기중신청착오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이인정되는범위에서그성명등을경정하는등기다. 주거 이전이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등기신청인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전남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 의 제한적 생략 에 관한 개선방안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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