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글을 시작하며 변경등기는 등기의 실행과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 치가 등기실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 등기부와 실체관 계의 일치를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 의의 변경등기와 어떤 등기를 실행하였는데 그 등기 에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사항 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1 ) 협의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등 기부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하 는 사항에 대한 등기를 실행하여 등기부와 실체관계 를 일치시키는 등기이다. 다만,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전제가 되는 것 은 그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 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정등기 중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성명 등을 경정하는 등기다. 주거 이전이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등기신청인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전남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에 관한 개선방안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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