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5 법무사 2016년 5월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와 주소증명서면을 발 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임 의대리인(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 한 이후 전거가 있는 경우, 이미 제공한 주소를 증명 하는 정보의 주소로 등기가 실행됨에 따른 ‘신청착오 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이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라 한 다)는 주거 이전이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 회에서 이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야하는지대하여의문이든다. 본 글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을 포함한 등기 신청인 의 편의와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등기관 등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한다. 02.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실행 가. 신청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는그등기의선·후 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6항). 2) 등기의무자 가 있을 수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한 존재할 수 없기때문이다. 1) 법원공무원교육원, 『2015 부동산등기실무』, 2015, 제238면 2) 「 부동산등기법」은 ‘법’, 「부동산등기규칙」은 ‘규칙’, 대법원 등기예규는 ‘예규’로 약칭하여 표기한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변경 전 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로 나누어 기재하고 등기 원인은 ‘전거’, 등기원인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의 ‘전거 연월일’을 각 기재한다. 등기명의인의 주 소 등이 여러 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 을생략하고바로현재의표시로변경할수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도 최종의 사유 와 그 발생연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3) 등기명의인표 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재사 항 외에 ‘경정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원인 은 실무상 신청인이 잘못 신청하여 경정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 등기원인일자는 ‘착오가 생 긴등기의신청연월일’을각기재하여야한다. 4) 다. 첨부정보 5)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야한다(규칙제46조제1항제1호). 구법제48조제1 항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대표 적인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제20~21면 4)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44면 5) 법 원행정처, 앞의 책, 제21면, 제44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이 2015. 12. 30.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행정자치부 주민과-6693, 2015.12.30.). 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현행 + 사실증명 추가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전산입력 : 신청인 직접 수기 → 관계 공무원 전산입력, 신청인 확인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인하시한 2년 연장 : 2015.12.31.까지 300원 인하 → 2017.12.31.까지 연장 ④ 새마을금고의 거래상대방 기재사항 축소 등 :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보험회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