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과같이시장등의명의로발급된서면을말한다. 실무상많이나타나는예로는다음과같다. ① 법인이 등기명의무자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외국인의 주소 또는 성 명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 정증서 등 ③ 재외국민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재외국민등록부 등 본(「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④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명칭, 대표 자 등의 변경 내용이 기재된 정관, 그 밖의 규약이나 결 의서 등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 기명의인표시의착오를증명하는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 구법제48조제1항의 ‘경정을증명하는시·구· 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6) ’ 이대표적이다. 라. 등기의 방식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 기의형식으로하여야한다(법제52조제1호). 마.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7) 6)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 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그 밖에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44면). 7)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22~23면 8) 예규 제1436호 9) 선례 4-362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 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 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등기를 선 행하지 않고 신청서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 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법 제 29조제7호의사유(신청정보의등기의무자의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대상이된다. (2) 예외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 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다음과 같 이예외가인정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 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 는 정보로 등기부상의 주소가 등기신청서의 주소로 변 경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22조). 다 만,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 변경인 경우에는 직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며, 8) 이러 한 특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만 해당되므로 저당권설 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 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한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속등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제적 부·가족관계등록부상 표시가 서로 달라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 등의 서면이나 그 밖의 증명서면 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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