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7 법무사 2016년 5월호 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 ③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 등 소유권 이 외의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 로써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10) ④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 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 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법 제31조),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 며(규칙 제54조),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03.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 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요성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경정등기의 존재 의의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기재사항과 실제 등기명의인에 대한 실체관계 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 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반드시 지켜 져야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등기의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 기의 원인이 되는 등기의무자의 전거는 복잡하고 주 거의 변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사회현상으로 등기부에 비교적 근래의 주소 11) 와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주소를 증명 하는 정보 등으로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 인에의심이없다면, 자격자대리인등신청인의편의 성과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거 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를 제한적으 로생략하는것을고려할시점이되었다. 이는 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등기명 의인의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는등안정적인물적자 원과 전문화된 등기직렬의 운영에 따른 인적 자원의 확보에따라등기시스템이안정화되었기때문이다. 다만, 등기부에등기의무자의주민등록번호가기재 되지 않았던 시기 및 「주민등록법」 시행(1962.5.10.) 이전에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한 경우 등은 현재와 같이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 경·경정등기가 반드시 선행된 후 다른 등기가 실행되 어야하는것은등기부와등기의무자의실체관계가일 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제도의 큰 틀과 법 제29 조제7호의취지를고려한다면당연하다고할것이다. 나. 전자신청과의 형평성에 따른 필요성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등 신 청인이 등기의무자의 현재의 주소가 아닌 등기부 상 의 주소를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업무처리의 방식 이달라진다. 서면신청(e-Form 신청 포함)의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주소 기재란을 확인하여 등기부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례인데, 이는 등기의무자의 10) 예규 제1408호 6, 제451호, 제593호 11) ‘근래의 주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5~10년 이내에 등기의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을 등기관이 명확히 할 수 있는 등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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