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문이다. 다만, 등기부에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특정 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주소 이전에 따 른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자발적으로신청하는 경우 및 일부 지분이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한 후다른등기를신청할수있게하여야할것이다. 나.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런데 등기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 하는 정보를 위 유효기간 내에 발급받아 자격자대리 인에게 그 등기를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접수) 전에 전거가 있었지만 새로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다 시 제공하지 않았다면 변동 전의 주소가 등기부에 그 대로기입된다. 이는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임하고 며칠 사이에 전거했지만 소유권이 전등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거 이후로 늦게 신청 되는경우일것이다. 이러한 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기를신청하여야하는데, 그등기를누락하고다른 등기가 신청되었다면 법 제29조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자대리인 등의 입장에서는 매 우곤란한지경에이르게된다.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의 등기권리자)의 전거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 효기간인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기준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해야 할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진다. 전 자신청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등기의무자 의전자서명으로족하므로등기관으로서는등기의무 자에 대한 주소 확인은 오직 신청서에 입력된 주소로 판단할수밖에없다는결론에이른다. 즉등기의무자 의 현재 주소와는 관계없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주소를 신청서에 그대로 입력하였다면 이를 등기관 이알수있는방법은없는것이다. 04. 개선방안 가.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의 생략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전거가 있는 경 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써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여 동일성에 의심이 없 다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는 생략되어야 할것이다. 이는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등기의무자는 더 이 상 유효한 등기명의인이 아님에도 최근 주소를 등기 부에 반영하여야 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 며,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등기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 12) 신 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되므로(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신청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음을 등기관이 알게 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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