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69 법무사 2016년 5월호 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로써 등기관이 그 동일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착오에 의한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두어야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를 증명하는 정 보가필수적인첨부정보가되어야할것이다. 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를 생 략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등기신청서의 등기 의무자 주소기재 난에 현재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 를병기하는방법으로하면될것이다. 05. 글을 마치며 등기의무자의 신청정보 표시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나 타내는 등기효력 측면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등기의 무자의 전거에 대하여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통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그 동일성에 의심이 없 는 경우까지 모두 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재 고되어야한다.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는 시대적 변화 및 전자 신청의확대측면에서, 등기관의직권변경등기는등 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생략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13) 13) 2 015년도 1~3분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1분기 929,638건, 2 분기 1,125,889건, 3분기 860,946건(계 : 2,916,473건)이다(출처 : 인 터넷등기소 통계). 등기관의 직권·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변 경·경정등기 건수를 약 5~10%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 실무상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경 정등기의 예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 등기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 자격자대리인 및 등기관에게 미 치는영향은매우크다. 빈번한 사례로 자격자대리인은 대출이 이루어지 는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 어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 을 간과함으로써 법 제29조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 게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등기 명의인의 주소는 동일인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이 되 어야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며, 종국적으로 는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관이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 재하는것은생략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 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와 주 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효기간 내에 전거한 때에는 신청착오를원인으로하는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를생략하는것을제안한다. 등기절차는 그 권리관계와 원인서류 등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간소하고 단순화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등기현실이 바뀌었음에도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격자대리인과 등기관 모두에게 소 모적일 뿐이다. 불필요한 사항과 생략해도 권리관계 에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선행등기를 줄임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은 보다 정확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 또한 꼭 검토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음으로 써 등기 인적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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