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에 새로운 판시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여러 문제를 종합 정리한다. 금전채권 에 관한 체납처분압류 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 민사 집행 김인수 법무사(서울북부회) 01. 들어가며 체납처분은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으로부터 조세채권 의만족을얻는절차다. 국세, 지방세이외에도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건강 보험료, 연금보험료등의징수에도체납처분을할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70②, 「국민연금법」 79③). 근래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과 관련하여 【대법 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에 새로운 판시 내용이있어서이를소개하고자하며, 아울러금전채 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여러 문제를종합적으로정리하여본다. 02.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 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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