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1 법무사 2016년 5월호 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통지 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 여 국가는 채권자(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의미함)에 대위하여(「국세징수법」 41②),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 247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8.10.31.등기 제3402-1100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 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 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6.24.선고 94다2886 판 결, 1997.4.22.선고, 95다41611 판결). 따라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그 채 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국가에게 채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생기며(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 2476 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 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발행 2009공탁실무편람 373면).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 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금전채권 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 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 절차가 경합하는 일반 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 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 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 248조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 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 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도 없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03.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 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 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 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 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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