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1 법무사 2016년 5월호 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통지 를한때에는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한도로하 여 국가는 채권자(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의미함)에 대위하여(「국세징수법」 41②),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 247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8.10.31.등기제3402-1100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 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 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6.24.선고 94다2886 판 결, 1997.4.22.선고, 95다41611 판결). 따라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그 채 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국가에게 채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생기며(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 2476 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 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없다(법원행정처발행 2009공탁실무편람 373면).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 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금전채권 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 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도달리규정하고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 절차가 경합하는 일반 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 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 롯된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 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 248조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보아야한다.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 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 탁사유를신고하였다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도없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03.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 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 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 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 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지급을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으로는볼 수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체납처분에의한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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