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 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 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 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 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04.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 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 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 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 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 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 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 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 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 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 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 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 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 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 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 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 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나, 단일 압류에 기한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위 경우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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