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압류채권자의추심청구를거절할수는없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 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 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 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 채권을추심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 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집행공탁을할수없다. 04.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 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 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 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 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 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의추심청구를거절할수도없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 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 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 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 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면책될수도있다.”고판시하였다. 또,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 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 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 섭할수없으므로, 체납처분에의하여압류된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압류를할수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 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 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 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 될수도있다.”고판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 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 공탁을할수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나, 단일 압류에 기한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위 경우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