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3 법무사 2016년 5월호 수있다고할것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 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민사집 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 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 지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다는 점 이다를뿐이다. 05.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위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판결과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에 의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 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 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 될수도있다. 그리고추심채권자는추심의신고전에다른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 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민 사집행법」 236②),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 판결).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 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 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8.27.선 고 2013다203833판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에의한압류가경합한후제3채무자가민사집행절차 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따른집행공 탁을하게되면, 그피압류채권은소멸하게되고이러 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 류및추심명령과함께체납처분에의한압류도그목 적을달성하여효력을상실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의 지위도 「민사집행법」 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채권자의지위로전환된다고할것이어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207774 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 위와 같이 최근의 대법원 2015.7.9.선고 2013 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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