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203833판결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송달된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 우에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는 종 전 공탁실무(2005.11.7. 공탁법인과-609 질의회답 등)는변경되었다고할것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 및 공탁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배당절 차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국세·가 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 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99 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 금과그밖의채권에우선하여징수한다” 및 「관세법」 제3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 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 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 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 행 2권』 535면).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 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 를제기할수있다. 다만,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는 추심명령의 실현 을 위한 소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 에서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9.7.24.선고 79다1023판결).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명하는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00법원 2015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 를신고하라.”는형식이될것이며, 공탁을명하는취 지의 추심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인 제3채무자 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다. 이 경우에 추심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 판결정본을집행권원으로한강제집행으로서채무자 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5.28.자 2007마767 결정). 추심채권자가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 추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민사집행법」 제 236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 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가압 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 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 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심권자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5.1.13.선고 2003다29937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59391판결). 압류경합의 경우에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 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 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 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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