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5 법무사 2016년 5월호 원 2003.5.30.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 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 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 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 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 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 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 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 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 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을 교부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공탁하지 않았다면 추심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 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65180판결). 06.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효력을가지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 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 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 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 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 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07면, 법원행정처 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487면). 그러므로 금전채권에 관하여 선 체납처분압류와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 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하여면책될수도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선 압류 및 전부명령과 후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생긴 압류 등의 경합은 비록 전부명령이확정되기전이었다하더라도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 명령의확정증명을첨부한전부채권자의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선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피전부채권은권면액으로전부채권자에게이 전하기 때문이다(법정 질의회답 2001.3.15. 제3302 -114호, 대법원 2000.6.23.선고 98다318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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