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서는 선행의 전부 명령의 확정여부를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대 법원 1989.1.31.선고, 88다카42판결, 법원행정처 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371면). 07.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효과 가. 채무변제의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하면 제3채 무자는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되 는 채무변제의 효과가 있다(대법원판례 1999.11.26 선고 99다35256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집행공탁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공탁금의 출급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법원행정처 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338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 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 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 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 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91385판결). 나. 집행종료의 효과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을 하면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재 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되어 그 집행은 종료된 다.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 당 등을 받을 채권자로 전환되므로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효력이나공탁으로인한배당가입차단효 가소급적으로소멸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이후에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설령 압류채권자가압류명령신청을취하하더라도이는단 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 등 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 포기일 뿐,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64면, 법원행정 처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358면). 또한,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 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 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 에게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 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 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 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후이루어진공탁금에대한배당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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