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법무사 2016년 5월호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 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04.23.선고 2013다207774 판결). 다. 배당가입차단의 효과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할 수 있으므 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 등에 가입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러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 등 절 차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때(「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배당절차는 개 시되나 구체적으로는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 에 신고한 때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 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 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 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5다1766판결). 08. 집행공탁 후 압류·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 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 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 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 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 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 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 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나, 집행법원 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 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 명령이 공 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 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87502판결). <바로잡습니다> 『법무사』지 지난 4월호 ‘법무사 실무광장’ p61면 <참고 1> 중 3번 내용에서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과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배우 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습상속에 준하 여 ‘손자녀’가 포함된다는 이론은 소수설입니다(법원 행정처 2012년 『상속등기실무』 p156 7~11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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