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77 법무사 2016년 5월호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 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04.23.선고 2013다207774 판결). 다. 배당가입차단의 효과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할 수 있으므 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 등에 가입하는 것이차단된다. 이러한배당가입차단효는배당등절 차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 정하기위하여필요한개념이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때(「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배당절차는 개 시되나 구체적으로는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 에신고한때배당절차가개시된다. 다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 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 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 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5다1766판결). 08. 집행공탁 후 압류·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 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 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 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 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 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 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 류·가압류의효력이생기지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 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나, 집행법원 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 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 명령이 공 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 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87502판결). <바로잡습니다> 『법무사』지 지난 4월호 ‘법무사 실무광장’ p61면 <참고 1> 중 3번 내용에서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과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배우 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습상속에 준하 여 ‘손자녀’가 포함된다는 이론은 소수설입니다(법원 행정처 2012년 『상속등기실무』 p156 7~11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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