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84 문화의 멋 • 법률이 있는 영화 형사소송법적 절차 무시하는 구성, 개연성 상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필자는 영화의 제목이나 예고편을 보고 검 사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호기심에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관람한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 스토리 전개의 허구성이 지나쳐 형사소송법적 이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아 실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2011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의뢰인」이나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은 사실관계에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노 력한 흔적이라도 있었고, 2005년 「공공의 적2」는 검사 스스로 적 법 절차에 의한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의감만으로 사건을 풀 어가는 일지매와 같은 의적 유형의 검사상을 보여주었지만, 나름 대로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는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한 「검사외전」은 정도가 좀 심하다. 검사가 수 사와 공소제기 주체인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무시한 채, 한국 법조 계에서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적 적법 절차나 정의로운 방법 으로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예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 검찰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현실적 개연성이 상실되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이든 감독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 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 영화의 이일형 감독도 형사소송법적인 줄거리를 코미디 형식에 녹여 궁극 적으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풀어보고자 한다. 하지 만 단순 오락물의 코미디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영화가 시사하는 반어법적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 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인권 보장 을 위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입증 영화적허구 지나쳐, 검사는 『검사외전』 한국 / 범죄·코미디 / 126분 2016.02.03 개봉 15세 관람가 감독 이일형 출연 황정민, 강동원 박용선 법무사 (서울중앙회) 적법절차로는 ‘진실’ 밝힐 수 없는, 검찰권력에 대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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