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85 법무사 2016년 5월호 없고 사기꾼만있네! 은 검사에게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인권보호 의 원칙 속에서 수사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상이다. 그리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또 범죄수사의 주체 로서 기소독점권을 갖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본 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들은 이러한 적법 절차에 의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범죄수사의 주체로 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검사외전」에 서도 비슷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검사 역의 배우 황정민은 공동주연이지만, 사기꾼 역할의 강동원을 받쳐주는 보조 적 역할에 그친다. 영화의 스토리도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입각해 진행되지만, 그 원칙은 허구로 포장된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검사는 없고 사기꾼만 있다. 영화평 론가 오동진이 “검사 황정민과 사기꾼 강동원의 투톱 영화 가 아니라 사기꾼 강동원의 원톱 영화”라고 평했듯이 검사 황정민은 사기꾼 강동원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소비적 캐릭터로서 등장할 뿐이다. 소송 현실에 맞으면서도 웃음과 감동을 줄 수는 없을까? 따진 김에 좀 더 따져보자.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상명하 복의 조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영화에서 변재욱 검사(황정민 분)의 상사인 차장검사 우종길(이성민 분)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를 파헤치려는 변 재욱을 제거하기 위해 변재욱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살인 하고 그 죄를 변재욱에게 뒤집어씌운다. 하지만현실에서담당검사가상사의사무분담변경을거부 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우종길이상관으로서상명하복의질서에따라변재욱 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구태여 변재욱 을살인범으로만드는위험을감수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또, 영화에서 변재욱은 피의자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는 데, 수사검사가살인죄로 15년을선고받는것은말도안되는 비약이다. 수사과정에서 감금된 피의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3년이상이지만지금까지그만큼이라도선고받은경우는발견 되지않는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2항). 뿐만 아니라 강동원이 분한 사기꾼 한치원이 변재욱의 무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변재욱의 동 료검사양민우의서명을위조하는등위법행동을아무렇지 도않게저지르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사진을 오려붙이고 바코드도 없는 출입증으로 검찰 청을드나드는등현실적으로있을수없는일들을벌인다. 아무리영화적재미를돕기위한허구적구성이라하더라 도, 그 횟수가 지나치게 잦고 현실과의 개연성을 상실하면 반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재미있고 후련하다는 관객 평들도 있지만, 검찰의현실을잘아는필자로서는검사가등장하는 영화에서는최소한의적법절차는지키도록그렸으면한다. 소송절차의 현실에 맞게 하면서도 관객에게 웃음과 감 동을 주는 검사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검사를 소재 로 한 제대로 된 영화가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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