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4 왔는데 결국 이겼죠. 검찰이 DNA법 만든 것도 20년이 걸 려서 결국 경찰하고 손잡아서 이긴 거잖아요. 인권연대에서 20년간 국가기관들하고 싸워서 이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 하나 겨우 막고 있는데, 우리 힘 때문은 아니고 행자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터져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관련 사업자들은 항구 적인 매출을 보장받아요. 국민이면 누구나 소지해야 하니 까. 그러니행자부를상대로한로비가엄청날수밖에없죠. 아무튼 테러방지법 같은 건 애국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료들의 욕망이 만든 법이라고 보고, 그건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연대에서 지금까지 한국으로 모시고 온 탈북자만 2 백 명이 넘어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국정원의 중앙합동신 문센터에서 위장 귀순 여부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폭로하고 개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하나원’도 만들어지고 정착교 육과 자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3만 명 탈북자들이 어 디 가서 탈북자라고 말 안 합니다, 연변에서 왔다고 하지. 우리가 이런 수준인데 북한인권법 말할 상황이 아닌 거죠. 국민이 주도하는 배심제 형식의 사법개혁 필요해 2015년 OECD보고서에의하면, 우리나라국민들의사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42개 국 중에서 38위라고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나 검찰 권의 자의적 법률 적용, 법원의 양형차별 등에 대한 불만도 높은데, 인권운동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을위해서어떤방안이필요하다고보시는지요? 정운호 게이트나 검사 자살 사건 등 최근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이니 속으로는 얼마나 썩었겠나 싶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권력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문명국가 중에서 우리 같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가진 나 라는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가 자치 경찰제도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부산경찰이 서울로 데모 막으러 오는 경우는 없어야죠.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를 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비 대한 나라가 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검찰제도는 30년 밖에 안 됐고,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도 별로 없죠. 검찰은 한 번만 기소하면 되는데, 고검이나 대검이 필요한지 의문 이고요. 물론 범죄가 광역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대검 에서 한 20명 정도 근무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보지만, 고 검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을 다루지 않더라고요. 한 해에 5만 명 가까이 감옥에 가 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법원이 이렇게 가난한 서민 들에 대한 공명이 없으니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사법제도 개혁을 국민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배심 제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TV토론을 통해 개혁방향을 논의하고, 서명운동 같은 것으로 여론도 모으고, 모은 여론으로 다시 개혁방안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맞는 개혁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법무사들이 시민사회 속으로 활발하게 투신하 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활동가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법무사업 계에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연일 사건사고가 끊 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이 멍 들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법무사님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률 만나고 싶었습니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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