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국가지원 보육서비스, 꼭 챙기세요! 양육편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외에 우리 아이 양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1.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때, 지원 받으세요! 양육수당 - 5세 이하 영유아 누구나! 취학 전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 1 양육수당, 건강지원, 세제혜택 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 34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가정양육수당 지원’ 참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 가정의 영유아 와 장애아동은 별도의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 Q 10개월 된 손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들이 해외로 취업을 나간 사이 며느리가 가출하고, 이후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10개월 된 손자 아이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어미가 없어서인지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울음도 잦아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인 제가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A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모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 다. 따라서 부모가 있으나 양육을 할 수 없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는 수당신청 자격이 됩니 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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