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7 법무사 2016년 8월호 ‘시간제 보육서비스’ -아이를 잠시 맡기고 싶을 때!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 고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 월 미만의 영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영유아보 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 조의2제2항).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형’ 서비스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월 80시간 한도의 ‘맞벌이형’ 서비스가 있으며, 기본형 시간당 보육료 2 아이돌봄 서비스 - 편리한 시간에 ‘베이비시터’를! 국가 및 지자체는 「아이돌봄 지원법」(2015.12.1. 시행, 법 률 제13538호)에 따라 아이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야간·공휴일 상관없 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 와 1:1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①‘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 비스’와 ②만 24개월 이하 영아가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 스’가 있으며, 시간제 서비스 중 종합형은 가사 서비스(아 동과 관련된 가사)가 지원되고, 영아종일제 중 보육교사형 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제도입니다. 돌봄서비스 비용은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경우는 시 간당 6,500원, 종합형은 8,450원, 보육교사형은 7,800원 이며, 여기서 정부지원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이 있습니다(아이돌봄 서비스 자세한 안내는 ‘아이돌봄 서비스 (https://idolbom.go.kr )’에서). 3 연령 지원금액 일반 가정 농어업인 가정 장애아동 0~11개월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월 20만 원 12~23개월 월 15만 원 월 17만 7천 원 24~35개월 월 10만 원 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월 10만 원 월 12만 9천 원 월 10만 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 페이지 (online.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금액 4,000원 중 2,000원, 맞벌이형 시간당 보육료 3,000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을 원할 때는 시간제 보육상담 전화 ‘☎ 1661-9361’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 childcare.go.kr) ’에서 신청하면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 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 26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 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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