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5살까지 입원 시 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일 부·전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입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습 니다. 2006년 출산장려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 감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세 미 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적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모든 영유아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제한적 접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육아 근로지원”도 받으세요!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누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2008.1.1.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 1 2. 우리 아이, “건강관리 지원”도 받으세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 14종 접종 받으셨나요?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필수예 방접종대상 질병을 지정하여 시·군·구 부담으로 예방접 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2016.5.31. 발령, 2016.6.1. 시행)에 따르면 모든 영유아에게 모두 14종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4종 1 이에 따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입원 시에는 요양급여비 용총액 및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CT, MRI, PET)의 10%, 식대총액의 50%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조산아 및 신생아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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