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9 법무사 2016년 8월호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 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판례 이야기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사실 밝혀져 휴직급여 반환명령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 가던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로 98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남편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 과 함께 멕시코에서 8개월간 체류한 사실이 밝혀져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일부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지급 받아,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 정당” 판결! A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법판사)는 A씨가 해외에 체류 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8.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의 구직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을 한 원고의 경 우 이를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다거나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비동 거로 인한 육아휴직의 종료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 직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 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급 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 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 월별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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