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 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 2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 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자녀 2명은 연 30만 원, 자 녀 3명 이상은 연 30만 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해당 과세기간 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 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1명당 연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 의2제1항, 제2항, 제3항). 1 4.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도 받으세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 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 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 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 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 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 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19조의2제1항, 제3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정해 집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