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1 법무사 2016년 8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 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3 5.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도 받으세요! 국민주택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혜택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의 미성년자 자녀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사업주체의 건설량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주택도시기금 대 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금리 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기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기요금 할인, 자 동차 취득세 경감 그 밖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등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 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3 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 1 명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제59조의4제3항 제1호). 여기서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 료 및 그 밖의 공과금과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나 특 별활동비 등이 해당됩니다. 10%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된 국 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 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됩니다(「국 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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