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2 민사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딸아이의 낭비벽이 질병 같은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Q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낭비벽이 있다 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 2013.7.1.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심신 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정치산 선고 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이 개시되고, 한정치산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스스로는 유 효한법률행위를하지못하고, 후견인의동의가필요 하거나후견인이대리하여해야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사람 의 행위능력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 었고, 그에 따라 현행 「민법」은 성년에 이른 모든 사 람은 자신이 어떠한 계약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재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하여 후견이 개 시되는 한정치산제도를 폐기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필요한 사항에따라후견의범위를개별적, 구체적으로정해 줄수있는성년후견인제도를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하에서는 질병 또는 정신장애 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재산 의 낭비가 아니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고, 또 19세 이상성년인경우에는부모가개입할수도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따님이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보 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만, 만일정신적제약으 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관리 측면의 후견으로 특정후 견신청을할수는있을것입니다. 다만, 특정후견도 본인(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후견이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후견인이 담당할 사무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 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하 게됩니다. 23세 된 딸아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매달 월급의 두 배 정도가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딸아이의 카드빚을 갚아 주다가 지금은 저도 손을 들었는 데, 이후 딸아이는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 돈을 써 오다 지금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전화들 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사채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 보고,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낭비벽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병이 아닌가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병이라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딸아이의 월급을 부모 가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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