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3 법무사 2016년 8월호 미용실에서 구매한 약정권을 해지하려는데, 남은 약정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Q 처음 찾아간 미용실에서 70만 원 약정권을 이용하면 처음 1회는 공짜로 펌을 해 준다기에 앞으로 계속 이용할 생각을 하고 카드 결제로 약정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하고 보니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공 짜라는 생각에 꾹 참고 다음번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달 후 두 번째 펌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이 상하게 머리를 잘라 놓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정권을 해지하고 공짜로 시술한 첫 펌의 비용을 지급할 테니 그 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 달 라고 하니, 머리를 자른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단순변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합 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미용실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 남은 약정금을 환불해 줘야 하나,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무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A 우선 약정권 70만 원 대비 1회당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약정금 70만 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서 비스제공을예정한회원권성격인지, 아니면할인된 선불가격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 렵지만, 미용실펌의성격상할인된선불금계약이아 닐까추정됩니다. 소비자와관련된계약은대부분업 주가 미리 계약의 조건을 정하여 놓고 소비자가 그에 응하는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관에 의한 계약인지 아니면 미용실과 귀하의 개별적 계약 인지 알 수 없으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 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계약상 급부의 내용이 미용서비스이므로 「민법」 상 위임규정이나 도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기에위임계약해지의자유에관한 「민법」 제689조 또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 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73 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해 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미용실 업주에게 도달되 어야효력이발생합니다. 해지의의사표시도달이후 미용실은 귀하에게 펌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면하 고, 귀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 귀하께 서는 선불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는그에상응하는약정금을반환하여야합니다. 다만 손해가발생한부분은배상을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도 미용실에서 반환을 거절한다면 결국 민 사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되겠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 피해라는 사안의 성격상 한국소비자보 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보호 원의분쟁조정은비용이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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