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집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집행할 수 있을까요? Q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워낙 친한 친구였던 터라 알아서 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집행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판결을 받은 지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려워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할까 싶은데, 판결한 지 10년 지나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일단은 집행관을 통해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A 권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보호되어야 마땅하지 만, 오랜 동안 방치하면 증거도 없어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행사 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 게됩니다. 이를 ‘소멸시효의완성’이라고합니다. 귀하의사례처럼채권은 ‘10년’ 동안행사하지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20년입니다(「민법」 제162 조). 5년이나 3년, 또는 1년의단기(短期)로소멸시효 가 완성되는 채권도 있으나(「상법」 제64조, 「민법」 제 163조, 제164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 년’으로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시효기간을연장(중단)하려면, 시효기간완성전에 판결을일단집행하여집행관의집행불능조서등본을 교부받거나(1992.12.28. 92모39), 다시제소하여판 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는 중복 제소가허용됩니다. 1987.11.10. 87다카1761). 귀하의 사례처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 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집행관 사무 소에서는 이를 접수하고, 채무자가 비록 시효소멸을 주장하여도그대로압류하고경매를실시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 집행을정지할수있으나, 경매절차가진행된사실을 알고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의 완성을 알면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이나 ‘시 효이익의포기’로봅니다(울산지법 2014 나 8516).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 무집행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 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引渡)받고 있지 않는 한(인도 받으면 ‘권리 위에 잠 자고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나 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1976.11.6.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그런데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확정후 10년이경과한판결에의한등기신청도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하며(등기예규 제628호), 등기실행 후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의한 이의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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