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5 법무사 2016년 8월호 정상태 법무사(울산회) 친목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파기해야 하나요? Q 저는 친목회 총무인데, 3년 전 회원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았다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빨리 돌려주거나 파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회원들도 있어서 돌려주기도 쉽지가 않은데, 친목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은 언제까지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 2년 후인 2016.8.6.까지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A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이시행 됨에 따라, 이 개정법 시행 후 2년 이내에(2016.8.6. 까지)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 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법령의근거없이는수집이금지됩니다.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 고 있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것은 2016.8.6.까지 폐기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이나 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도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 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流出)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이하의과징금도부과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를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도 ‘본인 여부 확인 또 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의 ‘부정사용 죄’가성립되지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를함부로사용해도 ‘본인확인용’으로사용하지않았 다면,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 의의일반원칙상 ‘부정사용죄’가성립되지않기때문 입니다(2014.2.27. 2013도10461).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금지는 판결서에까지 영 향을 미쳐서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 해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지 않고(집행문 부여 시에는 기재), 가사·형사 판결서에만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고있습니다. 다만, 판결서 중에도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 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에는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 2 제1항제1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제5조의 2). 법무사 사건부에는, 위임인이 1인인 경우에는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임인 확인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법무사규칙」 제36조 제2항, 2014.8.7. 부동산등기과-20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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