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명덕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1999~2002 년 학교부지 인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 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 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과징금 78억 2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명덕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9월 패 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명덕학원은 여전 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강서구청은 2012년 10 월 명덕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3억 8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명덕학원은 이듬해인 2013년 3~4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강서구청이 한 달 후인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기미등기자 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불 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 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줘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 강제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며, “이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구청의 이행강제금 통지 받고 이전등기 한 학원, 강제금 부과되자 소송 대법원 2015두36454 규정기간 지나 등기했지만, 이행강제금 목적은 실현된 것!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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