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7 법무사 2016년 8월호 치과의사 이모(59) 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 는 허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 법」 제56조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 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 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고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이 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무죄 취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 씨에 대해서는 벌 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 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내 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병원에 허위경력 액자 게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 대법원 2014도16577 병원 내 게시는 전파성 낮아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 환송”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 아 파트를 보증금 1300만 원, 임차료 월 40만 원에 임차했 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 원 정도였는데 이 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 원가량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 달 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 월, 배당금액 1억 8000여 만 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 순위로 해 13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 다. 그러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 저당권자가 된 C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 원을 달 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 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 라 최우선변제 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 당시 A씨는 자신 소유 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의경매 아파트 4순위 근저당권자, 1순위 소액임차인 상대로 배당금 반환 소송! 춘천지법 2015가단3178 경매 알고 시세보다 싸게 계약한 소액임차인, “보호 안 돼!”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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