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8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는 친구 B씨의 동생 C씨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C씨는 대출금을 연체했 고, 연대보증인 A씨가 694만 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B 씨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694만 원 중 394만 원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5년 4월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하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당시 A씨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 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 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 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미 취 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B씨가 할부금 채 무 해결을 독촉하는 A씨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씨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 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 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는 25년 된 친구 사이고 A씨 부인도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구 동생 대출금 대신 갚은 후, 동생 채무 연대보증 한 친구 상대로 반환소송! 전주지법 2015가소31045 “죽이겠다”협박해 연대보증? 친구 사이 공포심 유발 어려워 “원고 승소” 공인중개사와 별도의 컨설팅 계약했으나 컨설팅 못 받아, 수수료 반환 소송 대법원 2016다206505 제공된 컨설팅 용역, 중개범위 안 벗어나 부당이득 반환해야! “원고 승소”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 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 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 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 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 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B사 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컨설팅 수수료로 2억 2000만 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 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받은 것이 없 다며 컨설팅료 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B사가 A사 임 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 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A사의 채무를 대납 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수익 분석과 세무상담 내용도 일반적인 부동산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부 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 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 제 업무가 부동산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 산중개 행위로 봐야 하고,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 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 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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