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9 법무사 2016년 8월호 A씨는 2011년 B씨에게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4000만 원 만 지불하고,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하기 로 한 2억 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아파트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 7400여 만 원을 빌려 분 양대금을 치렀고, 2013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 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억 원에서 손해배상금 1억 7400만 원을 상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B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 며 “원심은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B씨의 근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B씨의 채 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계약금만 낸 매수인, 매도인이 근저당 후 은행대출로 분양해 손해 봤다며 소송! 서울고법 2016다210191 매매대금 지급해야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도 발생, “원고 패소” 경찰관이던 A(78)씨는 1969년 부인 B(73)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1992년 바람이 났고 퇴직 후인 1998년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건 물 임대료 등으로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 장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듬해 이혼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A씨는 두 소송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건물은 B 씨가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책배우자 인 A씨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부 터 14년 후인 지난 2014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고, 혼인파탄 책임도 B씨에게 있 다”며 다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는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결혼자금을 1억 원가량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 명의의 건물 에 대한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A 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B씨와 자녀들에 대 한 보호와 배려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A씨의 이혼청구 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 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출해 8년 동안 내연녀와 동거한 남편, 아내 상대로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서울고법 2016르20039 남편, 유책성 상쇄할 만큼 아내·자식 배려 안 해! “이혼청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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