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기사도 “업무상 재해” 보호 받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6.7.1. 시행)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 디, 전속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레미콘믹서트럭기사 등 6개 직종만 적용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대출모 집인과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이들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 전기사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며, 근로 복지공단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이직 신고와 보 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실업자도 보험료 25%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받아요! ● 「국민연금법」 및 동 시행령 개정 (2016.7.1. 시행)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 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 정법률과 동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의 혜 택을 받게 된다. | 실업크레디트 | 대상 국 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 지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이 부담 소득인정금액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실직 전 140만 원을 받던 A씨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존 소득 의 절반인 70만 원이고,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천 원 중 4만 7천 원을 정부가 최대 1년 지원하게 된다. 또, A 씨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 만 6천 원으로 줄어든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