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1 법무사 2016년 8월호 가구점, 안경점 등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 해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6.7.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이제부터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 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은 7월 1일부터 상 대방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주민에게 냉방비가 지급돼요!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2016.7.1. 시행) 지난 7월 1일부터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전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 방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전에는 항공기 소음 등으로 여름 철에 창문을 개방하기 곤란해 여름철 냉방비설 가동에 따 른 전기요금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는 소음영향도 웨클 기준 95이상 구역인 제1 종 구역의 주민들만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제2종 구역(웨클 90이상 95미만 구역)과 제3종 구역(웨클 85이상 90미만 구역) 주민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타임스퀘어처럼 ‘옥외광고 자유구역’ 생겨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2016.7.7. 시행) 우리나라도 미국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자유로운 옥외 광고물 설치구역이 생긴다. 지난 7월 7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제도’가 도입되어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 시 또는 설치방법 등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설 치될 수 있으며,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광고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된다. 역세권 노후상가, 두 개 건물을 하나로 통합해 지을 수 있어요! ● 「건축법」 개정 (2016.7.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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