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2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반송된 우편물 표면에서 반송 사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우편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 (2016.7.21. 시행) 이제부터 반송되는 우편물의 반송 사유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가량(2014년도 기 준 47억 통 중 1억 통)이 반송 우편물이라고 하는데, 지난 7월 21일부터 「우편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수취인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을 배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 시해서 발송인에게 반송해 주도록 바뀌어 앞으로 재발송 시의 반송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마을의 작은 도로나 농로, 다리도 관청의 관리 받아요! ●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정 (2016.7.25. 시행)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 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법」이 제정 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 터 관리청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규 모 등을 명시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에 대한 안전점 이제부터는 노후상가의 2개 건물을 하나로 통합해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결합건축제도’ 도입을 내용으 로 하는 개정 「건축법」이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상업지역, 역세권 등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100m 이내에 있는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사 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2016.7.21. 시행) 최근 신용카드 관련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무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의 설치·운영하는 회사 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 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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