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3 법무사 2016년 8월호 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하 며,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을 때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 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보복운전하면 “면허취소” 될 수 있고, 신용카드로 교통범칙금 낼 수 있어요! ● 「도로교통법」 개정 (2016.7.28. 시행) 최근 보복운전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보복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 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해지며,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교통 범칙금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 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바로 “이용중지” 할 수 있어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16.7.28. 시행) 지난 7월 28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바로 이용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 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그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이 높아 질 전망이다. 산후조리원도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모자보건법」 개정 (2016.7.29. 시행) 이제부터 산후조리원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업자의 손 해배상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2012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보험 외에도 감염 등의 사고에 대비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보장 수준이 사망의 경우, 피 해자 1인당 1억 원, 감염 또는 부상은 2천만 원, 후유장애 는 1억 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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