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34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2011년, 의학계의 보고에 의해 해마다 주기적으로 영 유아·아동·임신부·노인 등이 원인 미상의 폐손상증후군 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 부는 원인미상 사망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 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유해성 을 알고도 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이들에게도 안심”이라 는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와 같은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 사업자의 이익을 환수하 고, 책임추궁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 의한 바, 본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 을 살펴보고,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안의 주요내용 중 법률적 쟁점이 될 부분과 보완이 필요 한 내용에 대해 제언해 본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이후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집단피해 발생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인과관계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등 보완 필요해! ‘가습기살균제’ 등 재발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최철훈 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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